양도세 중과 한시폐지 소위 통과
수정 2009-04-28 01:12
입력 2009-04-28 00:00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4월 중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소위는 강남3구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해 기본 세율에 15%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 세율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이 지역들의 최고 세율도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非)투기지역에 한해 6~35%인 기본 세율로 낮추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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