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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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7 00:26
입력 2009-04-27 00:00
노동부는 회사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수입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은 돈)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한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차례 이상 지급하도록 했다. 초과운송수입금과 복리후생임금처럼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포함 범위에서 제외했다. 택시 사업주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이 지금보다 안정되고 임금과 퇴직금이 올라갈 여지가 생기게 됐다. 지금까지는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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