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다주택자 줄소송 예고
수정 2009-04-27 00:26
입력 2009-04-27 00:00
당정 “양도세 중과 2년간 폐지… 강남3구 10% 탄력세율” 방침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등 당정이 27일 양도세 완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 경우 당초 정부 발표대로 모든 지역에서 양도세가 6~35%의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강남 3구에는 16~45%가 적용된다. 이 방안대로 확정될 경우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를 믿고 지난달 16일 이후 강남 3구의 주택을 거래한 다주택자들은 10%포인트의 양도세를 더 내게 된다.
또 중과세 폐지가 정부안처럼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2년 한시적으로 되면서 일반과세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높은 세율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계약만 해놓은 채 잔금이나 중도금을 치르지 않아 거래를 물릴 수 있다고 해도 통상 부동산가액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손해 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들이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소속 세무사는 “정부 말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소송과 관련한 상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정부 발표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재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국회 통과도 되기 전에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만 믿고 거래한 경우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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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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