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4題] “서울 예술의전당 명칭사용 독점 안 돼”
수정 2009-04-24 00:29
입력 2009-04-24 00:00
재판부는 “각 지자체가 사용한 ‘예술의 전당’ 명칭은 통상 해당 지역 거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예술의 중심 장소로 이해되며 이 표시가 서울 소재 예술의 전당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지방 문화를 육성·발전시킬 목적으로 ‘예술의 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 문구는 문화예술 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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