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천연대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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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2 01:45
입력 2009-04-22 00:00

핵심간부 2명 실형 선고

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 핵심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모(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집행위원장 최모(38)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정책위원장 문모(34)씨와 정책위원 곽모(33)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의 강령과 규약, 주장하는 노선이나 활동 내용 등을 보면 ‘50일 전투’ 등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을 꾸준히 학습하고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있으며, 강씨의 경우 2004년 중국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을 만나 대화한 내용을 구체적 활동과 사상학습에 반영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과의 연계성도 있다.”면서 “실천연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이 불가능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따라 남한을 식민지 체제로 규정하는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의 참상을 외면한 채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미화해 선전·전파했고, 이런 행위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다만 실천연대 출범 이후 위법한 활동을 한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발전해 과거에 비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6~9년씩을 구형했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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