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재 편법 수출… 국내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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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0 00:54
입력 2009-04-20 00:00

보통강→합금강 둔갑시켜 세금 환급 받아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국 세금환급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철강재를 편법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량의 붕소(보론)을 첨가해 철근 등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세를 면제받거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다는 의혹이다. 한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철강업계는 19일 중국산 저가 철근 제품이 들어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내 철강산업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한국으로 수출한 철근 물량을 2007년 93만 790t, 지난해에는 19만 9152t이라고 집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집계한 중국산 수입 철근은 2007년 108만 4673t, 지난해에는 106만 5465t으로 중국측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으로 합금강 114만 4070t을 수출했다고 집계했지만 한국이 집계한 중국산 합금강 수입량은 11만 6342t에 불과하다. 중국 철강업체들이 100만t 이상을 합급강으로 속여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철강업체들이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이유는 세금환급 폭을 늘려 저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합금강을 수출할 경우 수출세 15%를 면제하고 수출증치세 5%를 환급해줬다. 한국에 보통강을 수출하면서 붕소를 약간 섞어 특수강으로 신고해 한국에 수출한 뒤 세제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일부터는 합금강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13%로 확대돼, 이같은 편법이 앞으로 더 흔하게 일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업체들의 편법 수출은 자국 내 명백한 탈세 행위일 뿐 아니라,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국내 철강재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적법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특수강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붕소 철근은 KS인증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특수강으로 유통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9-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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