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탤크 논란 24개약품 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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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8 00:54
입력 2009-04-18 00:00
석면탤크가 함유돼 판매금지됐던 의약품 1122개 중 24개 제품이 판매금지 명단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석면탤크가 함유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철회된 제품은 SK케미칼의 ‘레바신정’, 동구제약 ‘디포민정’ 등 24개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덕산탈크공업의 석면탤크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 데도 해당 업체 담당자의 실수로 명단에 포함됐거나 덕산탈크공업의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된 제품이다. 또한 동국제약의 ‘인사돌정’ 같이 덕산탈크가 사용된 제품이 아직 출하되지 않았거나 수출용으로만 제조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및 출하금지로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제조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탤크를 쓴 183개 제품에 대해서는 덕산탈크가 사용되지 않은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판매가 다시 허용됐다. 이같은 조치로 현재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의약품은 1090개로 줄었으며 판매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1098개로 변경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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