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게이트] 檢 정대근카드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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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8 00:52
입력 2009-04-18 00:00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묘수로 정대근(구속) 전 농협 회장을 뽑아들었다. 정 전 회장은 박연차(구속) 태광실업 회장처럼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뿌려 ‘정대근 리스트’를 만들어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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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회장이 2006년 9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3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환갑 선물로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7일 “노 전 대통령 측과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뇌물 범죄”라고 말했다. 결전을 앞둔 검찰이 ‘주포’ 박 회장뿐만 아니라 ‘조커’까지 꺼내 든 것이다.

사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넨 1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직접 증거를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데 물증을 남기는 사람은 없어서다. 그래서 법원이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진술을 믿을 수 있나를 따진다. 때문에 이번 수사의 성패도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았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지켜내고, “사전에 알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자백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뿌리째 흔드는 노 전 대통령에 맞서자 검찰은 당황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공격했다. 검찰은 유사한 뇌물 공여자인 정 전 회장을 새로운 카드로 내세웠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휴켐스 매각 대가로 250만달러를 받았다는 정 전 회장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수사 협조’를 약속받았다. 박 회장의 불법자금을 받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 정 전 비서관의 추가 금품수수도 이런 협조를 통해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은 액수만으로 따지면 박 회장에 비해 턱없이 적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비슷한 형태로 불법자금이 건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노 전 대통령의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게다가 세종증권 인수, 휴켐스 매각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받은 뇌물 100억원의 용처가 절반도 밝혀지지 않았다. ‘정대근 리스트’가 노 전 대통령을 옥죄는 ‘히든카드’로 떠오른 셈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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