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위한 법인가” 소비자 부글부글
수정 2009-04-17 00:28
입력 2009-04-17 00:00
“1만원 미만 소액결제 카드거부 가능” 당·정 의원입법 움직임
16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금-카드결제 금액차등 허용도 논란
개정법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 폐지,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 간의 차등 허용, 수수료 상한선 도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만원 미만 소액 결제 때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 결제를 보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건수는 지난해 약 3억건으로 1년 전보다 1억건 가까이 늘었다.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몇천원짜리 커피를 눈치 보지 않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최근 몇 년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어렵사리 정착된 카드사용 문화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카드 거부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지만 소액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아 가맹점들의 탈루를 부추길 소지도 있다.
더 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은 차등 조항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9000원이지만 현금 내면 8500원”이라는 가게 주인의 흥정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수수료 부담을 물고 카드로 결제하든가, 그게 싫으면 현금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결제수단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간 경쟁에 따른 새 유인책 도입 내지 서비스 개선으로 실제 소비자 불편이나 혜택 축소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오히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 현금가 할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는 수수료 상한제 걱정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가맹점들이 현금가를 깎기보다는 카드결제가를 올리는 수법을 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격인상의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맹점에 손해라는 지적도 있다. 제과점 사장 박모(43)씨는 “카드를 아예 안 받거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 손님이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만원 미만 소액결제는 건당 수수료 수입이 본전(처리비용)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소액 카드결제 제한을 크게 반긴다. ‘손해나는’ 푼돈 결제가 줄어들수록 이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대가로 ‘수수료 상한선’을 수용해야 할 처지라는 데 있다.
당·정은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일정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일정 기준의 영세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3.5% 안팎,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은 1.5% 수준이다. 호주, 덴마크도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업종이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을 추진 중이다. 수수료 상한선이 도입되면 카드사들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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