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온라인업무 육아·직장·생계걱정 뚝
수정 2009-04-16 00:48
입력 2009-04-16 00:00
동대문구 출산공무원 재택근무 6월 첫시행
동대문구는 6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인력이 업무와 육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한국식 가족친화 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공무원 2% 이내에서 시행
동대문구는 직원 정원의 2%(24명) 이내에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09년 4월 기준 육아휴직자는 총 30명으로, 재택근무가 시작되면 휴직자의 상당수가 재택근무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근무 전산망을 도입하고 재택근무자 시행규정을 제정하는 등 시스템 도입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구는 이미 재직기간 중 2년 이상인 근무자 중 6개월 이상 업무가 가능한 희망직원 12명에 대해 재택근무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5월 중 열리는 재택근무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구는 우선 ▲결과물을 통해 업무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업무 ▲민원인과 직접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작한다. 10월부터는 장애인공무원 및 간병인 휴직 공무원 등으로 재택근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업무실적관리로 근무태만 방지
온라인 재택근무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에 따라 주 1회 또는 월 1회 사무실 근무를 병행한다. 일반 직원과 같은 보수가 지급되며, 사무실 근무 때 초과근무수당, 출장비와 같은 수당도 받는다.
다만 재택근무자에 대한 업무관리를 철저히 해 업무태만 등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재택근무 기간을 6개월~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해 상시 근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3개월간 실적이 불량하거나 평균 업무처리실적이 사무실 업무에 비해 90% 이하로 떨어지면 재택근무를 취소시킬 방침이다.
홍사립 구청장은 “직장 여성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택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육아비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른 자자체에도 많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4-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