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뢰 강남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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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5 00:34
입력 2009-04-15 00:00
연이은 비리사건으로 경찰이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사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이모(50) 경위를 구속했다.

이 경위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맡은 고소사건의 고소인 김모씨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6명에게 모두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카드를 빌려 사용한 김모씨를 사촌동생 명의로 고소한 뒤 사건을 맡은 이모(49) 경사를 도와준다며 기록을 넘겨받아 허위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체포영장 신청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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