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PSI 가입후 활동은
수정 2009-04-15 00:34
입력 2009-04-15 00:00
영해-해경 공해-해군 임무 분담
국방부는 정부의 PSI 전면 참여가 공식 발표되면 외교통상부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조치 및 역할 분담을 논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현재도 우리 영해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 승선, 검색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지난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가 그 근거이다. 북한 선박이 무기수송 등 금지 행위를 할 경우, 해경이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 발효 후 북한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검색한 전례는 단 1차례도 없다. 해경은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근접 감시 임무를 하고 있는 정도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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