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PSI 가입후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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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5 00:34
입력 2009-04-15 00:00

영해-해경 공해-해군 임무 분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해경과 해군간에 한반도 수역과 공해상으로 임무 구역이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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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반도 해역은 해경이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공해상에서는 해군이 임무를 맡는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반도 수역이라고 해도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PSI 임무를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선박과의 무력 충돌 발생시 해군이 해경을 지원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PSI 전면 참여가 공식 발표되면 외교통상부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조치 및 역할 분담을 논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현재도 우리 영해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 승선, 검색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지난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가 그 근거이다. 북한 선박이 무기수송 등 금지 행위를 할 경우, 해경이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 발효 후 북한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검색한 전례는 단 1차례도 없다. 해경은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근접 감시 임무를 하고 있는 정도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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