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연락뒤 가격결정도 담합
수정 2009-04-14 01:00
입력 2009-04-14 00:00
공정위,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밀 회합이나 대면 접촉 없이도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하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면 담합 혐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비밀 회합 등만 담합의 정황 증거로 예시하고 있다. 또 담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격이나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을 때도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가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가동률·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지역 할당 ▲설비의 신·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가격의 사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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