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와 오늘 3자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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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4 00:56
입력 2009-04-14 00:00

檢, 연철호씨 해외 투자사에 건호씨 지분 확인

박연차(64·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36)씨에게 투자한 500만달러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물증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36)씨가 출두하는 14일 박 회장과 연씨 등 3자 대질 신문을 통해 연씨가 박 회장에게서 거액의 투자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경위와 그 과정에서 건호씨의 역할,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건호씨를 소환하려 했으나 피곤함을 호소해 관련자료만 제출받고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연씨를 다시 불러 박 회장의 500만달러 투자와 관련한 자료와, 연씨가 세운 타나도인베스트먼트(해외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박 회장이 타나도인베스트먼트의 유일한 투자자이며, 이 회사가 투자한 버진 아일랜드의 E사의 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건호씨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연씨와 건호씨를 1~2차례 더 조사한 뒤 이번 주 중 노 전대통령에게 100만달러, 또는 500만달러를 포함한 600만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 회장-연씨-건호씨 3자 간의 돈거래 대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당초보다 다소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참고인인 권 여사와 건호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또 권양숙(62) 여사가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받았다고 밝힌 3억원과 100만달러의 성격을 달리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7년 시애틀 총영사를 지냈던 권모씨와, 건호씨의 경호를 담당했던 이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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