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게이트] 전직대통령 예우는
수정 2009-04-11 00:06
입력 2009-04-11 00:00
금고이상 확정땐 年2억 연금 정지 비리
대통령은 공직에서 물러나면 공무원연금 대신 전직 대통령연금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지원은 ‘올스톱’되고, 예우 혜택도 모두 박탈된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노 전 대통령은 월 984만원의 전직 대통령 연금(연 1억 1800만원)과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예우보조금 2280만원(연 9120만원) 등 매년 2억원 이상의 활동비를 지원 받고 있다. 예우보조금은 사무실운영, 차량유지, 사회활동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받아오던 병원 진료(국·공립병원 무료, 사립병원은 사후 국가정산), 공무상 국외여행 경비 지원, 기념사업 추진도 모두 중단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인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6급)에 대한 지원도 끊어진다. 앞서 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이유로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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