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광 대한지적측량협회장 “지적측량인의 권익 발목잡는 법률 고치는데 노력하겠다.”
수정 2009-04-10 00:00
입력 2009-04-10 00:00
박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민간 지적측량 발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어젠더를 통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그는 이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분오열되는 지적측량업자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단결해 지적측량업자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현행 지적법 제41조 3항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수정을 위해 의기투합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또 “지적측량업자들의 참여 폭을 넓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의 전면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지적확정측량을 발주하는 자치단체와 공사 등 기관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해 나가겠다.”며 “민생안정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지킴이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협회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시ㆍ도 단위에 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지적측량협회는 지난 2005년 1월 정기총회에서 정식 출범했다.2004년 7월 협회 창립 준비위가 발족돼 가칭 대한지적측량협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2~3개월도 되지 않아 해산의 위기에 봉착했다.이 때 박 회장이 회원 및 관계자들을 설득해 협회 설립을 마쳤다.
협회 설립 계기는 2002년 지적법 제41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4년 지적측량이 일반 지적기술자들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됐지만,현행 지적법에서는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수치지역과 지적확정 측량에만 한정하고 여전히 국토의 96%에 해당되는 도해 지역에는 독점권을 주고 있어 명목적 개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할 것을 호소해 왔다.협회가 지적한 비현실적 내용은 △지적측량업무를 완전 독점체제로 운영해 발생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 △무계획적인 방만경영으로 인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성과의 정비 소홀 △끼워 맞추기 또는 덮어주기 측량에 의한 측량 착오 누적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복지부동적 복고주의에 의한 지적측량제도의 퇴보 등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대책 조항에 불과하다는 것 등이다.
현재 협회는 지적측량업자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지적측량업자의 성실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박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지적측량 전면개방 노력과 함께 각 부처, 지자체, 공사 등의 단체에 대한 지적측량 발주의 비효율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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