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 9152개 법인 중점관리
수정 2009-04-09 00:52
입력 2009-04-09 00:00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구체적 혐의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을 보내고, 전국 일선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가동해 세금탈루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풀려 부당하게 공제받은 법인과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폐업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법인 등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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