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직업선택의 자유 간과 말라
수정 2009-04-08 01:06
입력 2009-04-08 00:00
먼저 정치권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로스쿨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달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2월12일 법사위에서 전원일치 의결을 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시 찬성토론 없이 반대토론만 했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그랬다.
문제는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데 있었다. 즉 응시자격 제한에 반기를 든 것이다. 정부안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전문적 법률지식을 교육받은 사람만 뽑겠다는 의도에서다. 따라서 일본이 도입한 예비시험제도(2011년 시행)도 배제했다.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고는 법조인의 길을 걸을 기회조차 봉쇄한 셈이다.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도 지난 2월19일 법사위 안에 ‘법조인력 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열어 얻은 결론은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응시자격은 그대로 두되 응시기간·횟수 제한을 완화한다는 정도다. 이 같은 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통과될지 걱정된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장관을 지낸 박희태 대표는 “남이 실패한 제도를 따라가서 코피를 흘리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 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로스쿨 장학금 지급비율은 41%에 이르지만, 연간 등록금이 2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어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을 처리해야 한다. 더이상의 혼란을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필자는 예비시험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다. 당국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시촌 낭인’ 양산 등 종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것을 우려한다. 그 같은 측면이 아주 없진 않다고 본다. 그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5조) 그런 만큼 위헌소지가 없는지도 더 살펴봐야 한다.
로스쿨을 의사 및 약사고시와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국가가 정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아직도 봉건적 직종이 남아 있다. 영미의 법률가나 의사 수련과정의 전통적 관례가 그것이다.” 로스쿨 법안은 민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
오풍연 대기자 poongynn@seoul.co.kr
2009-04-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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