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사무실밖 간판사용료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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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8 01:08
입력 2009-04-08 00:00
건물주가 사무실 임대료 외에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간판사용료’를 요구하더라도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태우 판사는 세입자인 법무사 이모씨가 건물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간판사용료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9월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 80만원을 내기로 하고 서울 서초동의 박씨 건물에 사무실을 내면서 건물 3층에 돌출간판 등을 설치한 데 대해 박씨가 두 달 뒤인 11월 간판사용료로 한 달에 86만원씩 내라고 통보하고서는 이듬해 7월분까지 487만원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2009-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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