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체포·강금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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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8 01:06
입력 2009-04-08 00:00

檢 “정씨가 받은 3억 측 수억과 별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은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한테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3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권여사가 받았다는 수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정 전비서관이 별도로 3억원을 챙긴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검도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중수부는 강 회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대전지검으로부터 강 회장의 신병을 넘겨 받아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가 박 회장한테서 받은 500만 달러의 돈 주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검 중수부는 또 이날 박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원기(72) 전 국회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관련 계좌 자료를 6일 오후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넘겨 받아 본격적인 검토·분석 작업을 벌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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