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지원확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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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6 00:52
입력 2009-04-06 00:00

7월부터 월소득 상위 30%미만 가구·아동 61만명 혜택

보건복지가족부가 5일 올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기준 소득과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부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상위 30%(4인 가족 기준 436만원) 미만이면 보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신청은 6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실시된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카드’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복지부는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이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조차 정부의 개정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차량 보유자는 차량가액을 일부 소득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히 ‘배기량’이 기준으로 돼 있어 영·유아 부모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과거에는 2000㏄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는 2500㏄로 상향조정됐다. 2500㏄ 미만은 차량가액의 4.17% 가운데 33%가 소득에 합산되지만 2500㏄ 이상은 차량가액 전액에서 33%를 적용한다. 이 경우 차량 가액이 1000만원인 2500㏄ 중고차를 가진 사람보다 5000만원인 2000㏄ 외제차를 가진 사람의 소득이 더 적게 반영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육비 산정을 위한 재산기준인 주택가격도 지금까지는 ‘시가’였지만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바뀌게 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재산확인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한 구청 복지담당자는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보다 세입자의 재산이 더 많이 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매출자료’를 소득기준으로 잡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돼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기회를 준 꼴이 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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