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5~7년 유예뒤 철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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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4 01:24
입력 2009-04-04 00:00

정부, EU와 FTA 체결위해 수정제의 검토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앞으로 5~7년 정도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한 뒤 철폐 여부를 논의하자는 형태의 수정 제의를 EU 측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 제도는 지난 2일 양측이 통상장관회담을 열었지만 양측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딜브레이커’(협상 결렬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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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EU FTA 체결 때 관세환급 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환급은 부품과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수출 시점에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라도 관세환급을 시행하는 방안을 교섭당국 쪽에서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세환급 때문에 한·EU FTA가 안 될 수는 없는 만큼, 양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5~7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후 추가 연장을 논의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관세환급 규모는 전체 관세 징수액의 21.4%에 해당하는 2조 8162억원에 달한다. 2조원이 넘는 사실상의 지원금이 유예기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안(案)을 EU 측에서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반대가 심해 (관세환급과 관련해)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다.”면서 “다만 한·EU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주도한 통상교섭본부가 FTA 타결을 위해 과도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EU FTA 타결이 수면에 떠오른 것은 지난달 중순 이후. 당시 이혜민 FTA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내년 1월 한·EU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고, 4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타결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문에 양측 대표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협상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언급은 상당히 ‘멀리’ 나아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EU FTA는 타결에 따른 득실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농업 등 국내시장 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세계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은 자유무역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지나치다 보니 결국 너무 앞서 나갔다.”고 꼬집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실장도 “타결 자체에 급급하다 보면 (EU 쪽에) 더 내줘야 하고, 나쁜 결과를 굳이 도출해 가면서 타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한·EU FTA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우리로서는 되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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