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강경호 前코레일 사장 집유
수정 2009-04-04 01:24
입력 2009-04-0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3일 강 전 사장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11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강 전 사장은 “5000만원은 대표로 있는 서울경제포럼에 대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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