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수뢰’ 재개발위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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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4 01:24
입력 2009-04-04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3일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 지역 재개발추진위원장 최모씨와 건설시행사 대표 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상도11지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S사 대표인 기씨로부터 “우리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재개발할 수 있게 주민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는 같은 날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H사 등 2개 업체가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이들 업체에서 총 10억원대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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