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땐 고춧가루액 분사
수정 2009-04-03 01:02
입력 2009-04-03 00:00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집회 대응을 기존의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전날 일선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집회 불법 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추적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사용을 미루고 있는 이격용 분사기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분사기 발사액은 식물 성분으로 구성돼 최루액과는 다르고 인체에도 무해하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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