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석방
수정 2009-04-03 01:02
입력 2009-04-03 00:00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양재영)는 이날 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고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석방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달았다. 한편 YTN 노조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고소가 취소되는 등 큰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노 위원장을 재판에 부치지 않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할지 주목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