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12종서 석면 검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02 00:36
입력 2009-04-02 00:00

베비라·보령메디앙스 등… 발암물질 노출 충격

아기를 목욕시킨 후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전량(14개 회사 30개 제품)을 회수해 조사한 결과 8개 회사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중에는 베비라, 보령메디앙스, 한국콜마 등 유명 회사의 제품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해서 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베이비파우더의 주 원료인 탈크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크는 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으로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를 포함하고 있다. 베이비파우더의 60~90%를 구성하는 탈크로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아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종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의약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석면을 ‘미검출’ 기준 원료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기준 마련에 늦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베이비파우더에서의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4-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