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모자라… 떠밀린 ‘원정火葬’
이러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원정 화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거주지에서 화장할 때보다 3~20배가량 더 많이 든다. 가뜩이나 힘든 살림에 화장장을 찾는 유가족들의 고통은 더할 수밖에 없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18%대에 머물던 화장률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1년 38.3%를 보이더니 4년 만인 2005년에는 52.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매장률을 앞질렀다. 현재 전국에 49곳의 화장장(화장로 240기)이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지역 등 대도시의 화장장은 거의 매일 예약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안모(26·여)씨도 부족한 화장터로 곤혹을 치른 케이스다. 안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말 위암으로 세상을 등졌다. 화장장을 결정한 안씨 가족은 경기도 고양시 벽제 승화원에서 화장을 하려 했지만 이미 예약이 꽉 차 인근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천 화장장도 예약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수원·성남 화장장은 100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했다. 9만원만 내면 되는 벽제 화장장 이용료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결국 수소문 끝에 30만원만 내면 되는 충북 청주까지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셨다. 안씨는 “돈은 돈대로 들면서 고인은 이래저래 끌려 다녀야 해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다.”며 하소연했다.
화장 시설 이용료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타 지역 주민이 이용할 경우 지역 주민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20배의 돈을 더 주고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장례지도사 김모(42)씨는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는 50%대에 이른다.”면서 “화장 예약을 기다리느라 4일장을 치르는 가정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 지자체별로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과의 화장 요금을 차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시행은 더딘 상태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고덕기 사무관은 “화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서울 원지동 신축 화장장의 경우 주민과 마찰 없이 토지 보상작업이 70% 이상 진행됐다.”면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지역도 큰 틀에서 합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