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비어도 휴대전화 연체 안해
수정 2009-03-30 01:14
입력 2009-03-30 00:00
이동통신3사 올 연체회선 감소… 필수품 됐고 75%가 자동이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보통 연체 2개월 이후에 통화정지(받을 수 있지만 걸 수는 없음) 경고를 보내기 때문에 연체 3개월째가 되면 수납률이 98.5%까지 올라간다.”면서 “대포폰 등 비정상적으로 쓰일 위험성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외하면 요금을 내지 않아 전화가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8~9개월간 요금을 연체해 통신사가 직권해지한 회선은 지난달에 SKT가 4만회선, KTF가 3만 2000회선에 불과했다. 두 회사의 가입자는 각각 2312만명, 1448만명이다.
연체자가 드문 이유는 휴대전화가 끊기면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요즘은 전자상거래나 사이트 회원 가입, 전자 금융거래에서도 ‘휴대전화 인증’이 공인인증서만큼 광범위하게 쓰인다.
휴대전화 이용자의 75%가 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것도 연체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3-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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