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골프 장성·장교 수백명 무혐의 처분될 듯… 육본 “소명기회 활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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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30 01:14
입력 2009-03-30 00:00

군의관 12명은 처벌 형평성 논란

육군 장성과 일부 영관장교들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교들의 근무 기강해이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친 군 장교들에 대한 처벌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육군 내부통신망에는 근무시간 중 골프를 한 명단이 일부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은 육사 출신의 모 군단 소속 육군 준장을 포함해 10명이었지만 비공개된 명단들을 포함하면 무단 이탈로 골프를 친 장교는 수백명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주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군의관 12명 중 9명은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단 관계자는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구속자 9명은 모두 10차례 이상 무단이탈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이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기준을 10차례로 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육군본부에서는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장성을 포함한 직업군인(장기복무자)에게 소명기회를 줬다. A준장을 포함한 10명은 모두 ‘소명기회’를 활용했다.

육본은 공문을 통해 “장관 및 총장 지시로 급히 육군에 보고해야 해 개인별 평일 운동(골프) 현황을 감찰부로 보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공문에는 “개인별 구제기회를 주는 것이니 자진보고하라.”고 명시했다. 무단이탈해 골프를 친 장교들에게 ‘개인소명’을 할 기회를 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공문에서) 직설적으로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걸리지 않도록 개인소명 사유를 만들어 내라고 조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직접 목격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근무자가 아닌 장교들이 휴일에 나와 당직이나 휴가 등 관련 서류를 고치고 있다.”며 “2~3번 골프를 친 무단이탈자의 경우 근무일을 휴가명령 행정착오자로 바꾸면 휴일에 친 것으로 기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사 출신을 비롯한 직업군인(장기복무자)에게는 개인소명 기회를 주면서 사법처리·징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전역을 코앞에 둔 단기 복무 군의관들만 강도높게 처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 내부통신망에는 몇몇 고위 장성들도 근무시간 중 골프를 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이탈에 대한 개인소명 인정 사유는 ▲공식 부대 승인 전투 휴무(당직 포함) ▲휴가명령 행정착오자 ▲기타 지휘관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 ▲명령에 의한 전속기간 ▲전역대기 직업보도 교육기간 등 모두 5가지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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