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매월 내는 기여금 27%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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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30 01:14
입력 2009-03-30 00:00

현 연금법과 개정안 차이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새 정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역대 정부의 개정안보다 상대적으로 개혁 강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29일 문민정부(1995년), 국민의정부(2000년) 등 역대 정부별 주요 공무원연금개혁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이번 정부안에서 처음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 지급률을 줄였다. 즉 20년 이상 재직해 연금대상이 되면 추후 재직 연수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매년 2.1% 늘어났지만, 개정안은 1.9%만 늘려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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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으로 산정

반면 공무원이 매월 내야 하는 기여금은 과세소득의 5.5%에서 7.0%로 27% 올렸다.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현재 평균 19만원의 기여금을 24만원으로 올려 내야 한다. 이는 월보수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2.3% 포인트 오른 것으로 문민정부(2.0% 포인트), 국민의정부(1.0% 포인트) 때의 안보다 인상폭이 높다.

연금산정 기준도 처음으로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으로 바뀌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퇴직 전 인사상 차이가 퇴직 후 전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가장 많은 봉급액을 받던 시기를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연금액 조정방식도 ‘기존 공무원 보수상승률’과 ‘물가인상률’ 동반 반영에서 ‘물가인상률’만 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급개시 연령 65세로 늦춰

아울러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부터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유족연금액도 인하했다. 현재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했으나 이번 정부안에는 신규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같이 60%만 받도록 했다. 연금액 산정 시 소득 상한제도 처음 도입했다. 기준소득에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월 612만원)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해 일부 과도한 고액연금 수급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호 관동대 국제학과 교수는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의 순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보다 평균 7.6%나 많은 상황에서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 급여 삭감이 매우 가혹하다.”면서 신규 공무원과 기존 가입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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