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한은·재정부 모두 떨떠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27 01:08
입력 2009-03-27 00:00

“위기 발생때만 금융기관 조사권… 불난 다음 불만 끄라는 것”

정치권의 한국은행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에 당사자인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 떨떠름한 표정이다. 양쪽 모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의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한은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의 핵심은 한은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기 발생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주자는 것이다. 단, 조사권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조사를 먼저 한다는 조건 아래서다.

한때 쟁점으로 떠올랐던 한은법 개정은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흐지부지되는 듯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무부처인 재정부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뚝심있는 윤증현 장관이 정치권 여론몰이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설득작업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평시 조사권’을 요구해온 한은도 “위기 때에 국한해 조건부 조사권을 주겠다는 것은 소방관더러 평상시 소방점검은 하지 말고 불 난 다음에 불만 끄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한은과는 다른 이유로 한은법 개정에 반대다. 한은에도 조사권을 부여하면 감독기능 중복에 따른 혼란과 금융기관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권한 약화 우려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금융위가 속한 국회 정무위가 기재위와 달리 한은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도 변수다.

한 금융계 인사는 “재정부, 한은, 금융위 등의 반대 이면에는 각자의 계산속이 자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은행법 개정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 등과 함께 큰 틀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치권이 한건주의 식으로 벼락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3-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