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부장 구속으론 YTN 사태 못 푼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26 00:14
입력 2009-03-26 00:00
YTN 사태가 다시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법원이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다.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해 온 노 지부장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YTN 노조가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파업을 이끌어야 할 지부장이 달아날 수 있다고 본 것은 난센스로 여겨진다.

그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묻고싶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파업에 제동을 걸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시인했다.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1999년 KBS와 MBC 소속 언론인 6명이 방송법 개정 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이후 10년만이다. YTN 노조는 낙하산 사장 아래에서는 공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YTN 사태의 본질은 언론 독립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란 점을 새겨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한국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꿰맞춘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YTN 노조도 “우리에겐 406명의 노종면이 있다.”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언론에 대한 제재가 끝까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정부는 최소한 노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YTN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2009-03-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