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가산점제 손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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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4 00:50
입력 2009-03-24 00:00
최근 5년간 7·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6만 2472명)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91.1%가 가산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가 적은 7급의 경우 대전(26명)은 2006년부터 3년간, 광주(15명)에서는 2007년부터 2년 연속 합격자 모두 가산점 혜택자였다. 가산점이 합격을 좌우하는 필수과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달 11일 필기시험을 치르는 9급 공무원 공채(2374명 선발)에는 응시자가 14만명이나 몰렸다.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제 가산점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산점 혜택이 일반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6년 7·9급 공무원과 교원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게 과목별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만 5%로 낮추고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이 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다. 워드프로세스 등 공통적용 가점(과목별 만점의 0.5∼3%)과 직렬별 가점(3~5%)은 정보화가 크게 진전된 현 상황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합격 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 자격도 적지 않다. 그런 자격증 가점은 수험준비에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맞는 전향적인 개선을 채용 당국에 촉구한다.

2009-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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