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울분어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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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4 00:50
입력 2009-03-24 00:00

“학습지 끊기면 교사가 회비 메워야” “파견업체서 병원월급 25% 떼어가”

학습지회사인 J사에서 11년째 교사로 일하는 유모(41·여)씨는 월말만 다가오면 초조해진다. 매달 정해진 실적 이상을 요구하는 지국장의 부당한 요구 때문이다. 사측은 “학생이 그만둬도 교사들은 일정 납입액을 채워야 한다.”며 압박했고 유씨는 매월 마감일마다 10만~50만원까지 카드빚을 내가며 부족한 회비를 메워야만 했다. 유씨는 “임신했더라도 퇴직하지 않는 한 쉴 수 없다는 사측의 압력에 사산한 동료도 있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씨는 “화물트럭 운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분조차 인정받지 못해 어떤 법령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노동부가 지난 13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울분을 쏟아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일반 비정규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설움을 털어놓았다.

명지대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7년간 비정규직 일반조교로 일하다 지난해 학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서수경(38·여)씨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명이 4년이 되는 것일 뿐 큰 의미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지난해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영미(34·여)씨는 “병원에서 2년 7개월간 정규직 간호보조원들과 같은 업무를 했음에도 월급은 50만~6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면서 “파견업체에서 매달 복리후생비 명목 등으로 임금의 25%를 떼어갔기 때문”이라며 파견법을 없애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박성식 수석부본부장은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신분을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으로 포함하는 한편 기간제 사용사유의 엄격한 제한, 위반시 처벌규정의 강화, 파견제의 완전 폐기 등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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