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기지 오염상태 독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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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0 00:32
입력 2009-03-20 00:00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위해성을 독자적으로 조사한 뒤 미국과의 공동 평가를 통해 미국 비용으로 오염 기지를 치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교통상부는 19일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를 협의한 결과 새 환경오염 평가방식인 ‘공동환경평가절차서’(J EAP)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 채택으로 현장 조사기간은 기존 50일에서 최대 150일로 연장됐다.

JEAP 의 핵심은 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국측이 판단하는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방식에 따라 한국이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KISE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결과를 양국이 공동으로 평가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미 양국은 캠프 캐롤의 미군역(驛) 사무소와 김포 우편 터미널, 캠프 하야리아, 4개 사격장 등 반환 예정인 7개 미군기지에 새로운 평가방식을 적용한 후 다른 기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미경 안동환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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