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 선생 가족등록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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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9 01:02
입력 2009-03-19 00:00

법원, 무국적 독립운동가 62명 가족관계 창설 허용

단재 신채호 선생 등 일제 강점기에 호적 등록을 거부해 무호적·무국적 상태였던 독립운동가들이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를 갖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18일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입법예고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호적 없이 사망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지난 5일 신채호 선생 등에 대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받아들였다.

신채호 선생의 등록기준지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이며,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게 된 독립운동가는 서일(북로군정서 총재)·안무(국민회군 장군)·윤기섭(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총장) 선생 등이다.

신채호 선생은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만들 때 호적 등재를 거부해 사실상 무국적자가 됐다.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국적부가 없기 때문에 호적이 곧 국적에 대한 증명부 역할을 한다. 이에 신채호 선생은 광복 뒤 유골로 귀향했을 때에도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매장 허가가 나지 않아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신채호 선생처럼 일제 호적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느라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는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개정된 법률은 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인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그동안 상속, 국가유공자 혜택 등에 있어 받아왔던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호적 등재 거부는 엄혹한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의 한 표상”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무적 상태였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 그 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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