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부 본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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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8 01:08
입력 2009-03-18 00:00

18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 사실이 본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된다.

행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타나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일자·발급자·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전자민원 사이트인 ‘G4C(www.egov.go.kr)’에서 별도 신청 없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입가구 열람 신청권자의 범위는 본인 또는 가구원에서 건물주·임차인·매매계약자 등으로 확대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3-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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