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산품관세 5년내 완전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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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7 00:52
입력 2009-03-17 00:00

양측 의견 접근… 23~24일 FTA 8차 협상서 일괄타결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가 양측의 공산품에 대해 3년 안에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99%, 96% 관세를 철폐하고, 5년 안에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1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안에, 1500cc 미만 소형은 5년 안에 관세가 면제된다.

16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은 이 정도 수준까지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한·EU FTA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지난 3∼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잔여 쟁점을 정리했다.

우선 공산품 관세철폐 시기에 대해 EU는 3년 내 99%, 우리는 96%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완전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에 대해 양측은 1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내, 1500cc 미만 소형은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우리가 8%, EU가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차 관세율이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에 비해 우리가 얻는 몫이 큰 편으로 평가된다.

대신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해 양측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을 대부분 상호인정하기로 했다. 벤츠 등 EU산 자동차가 한국의 규제에 맞춰 별도 옵션을 갖추지 않고도 팔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EU가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2013년까지는 일정 수량에 한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장착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 방식을 차용, 협정 발효 1년 뒤에 별도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다. 다만 EU 측에서 계속 요구해 온 원산지 표기방식인 ‘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8차 협상에서 잠정타결을 선언한 뒤 다음달 2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 한·EU FTA의 최종타결을 선언하고 상세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하면서 고용은 30만∼60만명, 1인당 소득은 48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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