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수정 2009-03-16 00:22
입력 2009-03-16 00:00
16일부터… 5000만원 차익 세금 2116만원→647만원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 규제의 양대축으로 꼽혀 온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집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아 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을 때 지금까지는 주민세 포함, 2116만원(양도차익의 45%)을 양도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 30%인 647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인 사람의 양도세 부담은 1억 3253만원에서 8908만원으로 33% 준다.
●잡 셰어링 근로자 소득공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임금 감소분의 절반(최고 10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이를테면 연간 급여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을 경우 5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돼 과세표준이 2500만원으로 축소된다.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양도세 감면은 법 통과 때까지의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 16일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인 경우 60%의 세율(2009~2010년 한시적으로 45%)이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2주택자는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된다.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 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이르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이 5000만원일 경우 지금까지 2821만원을 내야 했지만 16일 이후에는 646만원으로 77% 감소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세제를 조세 원리와 시장 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도 없애
정부는 또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편의를 봐 주기로 했다. 기업의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더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규모를 초과한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외화 유동성 유입을 늘리기 위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물론 채권 양도차익도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발행은 물론 유통 중인 국채와 통안채에도 적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