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예치… 그게 연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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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2 01:12
입력 2009-03-12 00:00

엔화대출자들 과도한 조건에 분통… 은행선 “금리 탓 어쩔수 없어”

“연장하려면 은행에 수억원대의 현금을 예치하든지, 아니면 이자를 몇 배 더 내라는 조건을 붙이는데 그게 연장입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5·경기 안산시) 사장은 다음달 말 대출연장 시한을 앞두고 밤잠을 설친다고 했다. 김 사장은 2006년 11월 말 은행 지점에서 1억엔의 엔화 대출을 받았다. 연 2.51%였던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을 지나면서 8.13%로 3.2배 상승했다. 그 사이 환율마저 2배 이상 뛰었으니 내야 하는 이자액은 무려 6.5배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대출을 연장하려는 그에게 은행은 “담보로 5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라.”고 요구했다. 여기저기 융통해 마련한 3억 3000만원을 예금에 넣고 사정사정해 연장한 대출 기간은 6개월. 따라서 연장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다.

은행들이 연이어 기존 엔화 대출 연장을 약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대출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연장의 조건으로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연장 자체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업계는 토로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10일 올해 만기가 돌아 오는 515개 중소기업의 엔화대출금 680억엔(1조 465억원)을 전액 1년간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올해 만기가 돌아 오는 1조 3000억원의 외화대출 전액(엔화대출 280억엔 포함)을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한·국민·하나 등 시중은행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연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엔화 대출자들은 은행들이 연장에 과도한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엔화대출자 모임 관계자는 “은행의 추가 담보나 가산금리 요구만 들어 주면 대출 연장 자체는 이미 어렵지 않았다.”면서 “문제는 조달금리 상승분이나 엔화 가치가 오른 것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리를 더 얹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들은 담보든, 금리든 둘 중 하나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엔화 가치가 오르는 바람에 엔화대출 당시 받아둔 담보로는 대부분 담보 설정액이 부족한 상황에 빠졌다.”면서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신용대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담보나 금리가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년 전 12억원짜리 공장을 담보로 10억원(원화 환산)의 엔화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환율이 2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빌린 돈이 두 배(20억원)로 불어나 과거 담보로는 모자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담보를 추가로 채우든 아니면, 모자란 8억원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다시 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연장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이자계산법에 대해서는 은행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산업은행의 한 간부는 “기업대출의 경우 운영 중인 기업 자금이나 경영 상태를 고려하는 신용도 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대부분 은행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담보만 올리려고 한다.”면서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환율이 떨어지면 담보를 빼주든, 금리를 낮춰주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엔화대출자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엔화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부당이익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1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엔화 대출자 62명이 참여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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