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前수석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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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2 01:12
입력 2009-03-12 00:00

檢, 2억 불법수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대구 동구)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측근인 노모(구속)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와 조영주 전 KTF 사장 등으로부터 모두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수석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대검 중수부는 이와 함께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내면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을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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