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철,촛불구속자 보석해주지 말라고 했다”
수정 2009-03-07 00:00
입력 2009-03-07 00:00
한 언론매체는 “신 대법관(당시 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촛불 재판을 맡은 단독 판사 1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간통죄에 대해서는 위헌 제청이 됐어도 재판을 계속한다’며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위헌 제청이 됐어도 사건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한 촛불재판 담당 판사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판사는 “신 대법관이 ‘촛불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면서 “처음에 신 대법관이 간통죄 위헌 제청 얘기를 꺼내 의아해 했는데, 결국 촛불 사건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뜻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동은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10월9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재판을 중지한 뒤 다른 단독 판사들의 재판 중단(추정)이 이어지자,직접 불러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보석을 허가해 주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은 한층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대법관이 지난해 당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형사단독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6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 대법관이 지난해 말 전교조 사이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당시 법원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어 선고 연기 요청은 사실상 후임자에게 넘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신 대법관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에 따라 촛불재판을 중단했던 일부 판사에게는 개별 e메일을 보내 재판 진행을 거듭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촛불사건 판사들에게는 e메일을 보내 조속한 처리를 독촉한 반면 무죄 가능성이 있는 시국사건은 선고를 미루라고 한 것은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법관이 선고연기를 요청했던 해당 판사는 예정된 재판 기일인 지난 1월 말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은 “이 판사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며 인터뷰를 피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법관을 둘러싼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6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진상조사 작업에 나선 상태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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