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간섭 소지 있나” 이메일 문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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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7 01:02
입력 2009-03-07 00:00

■ 대법원 조사팀 뭘 다루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6일 정식 출범한 대법원 진상조사팀은 신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심리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문구 분석과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우선 신 대법관이 사건 처리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 것 자체는 문제삼기 힘들다. 법원장으로서 적체되어 있는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종의 사법 행정 지휘권 행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대법관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을 지목했고,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까지 제청된 상황을 감안하면 재판 간섭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때문에 진상조사팀은 이메일의 문구 하나하나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 본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차 메일)”,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다시 한번 당부(5차 메일)” 등의 문구가 문제가 된다. 현행법에 따른다면 야간·옥외 집회는 모두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곧 유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팀은 해당 판사들도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메일로 인해 간섭을 받았다고 느꼈다면 신 대법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경우 탄핵도 가능하다. 신 대법관이 “대법원장님 말씀도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3차 메일)”고 표현한 근거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촛불 사건 배당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자동배당방식이라 문제가 없었다고 답한 것은 명확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간담회 이후…특정 판사에게 집중배당하지 않고 널리 단독판사님들께 배당하기로 한 결과…(2차 메일)” 등의 문구는 신 대법관이 청문회 당시 촛불 사건 배당의 문제점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선 자체조사에서 신 대법관은 임의 배당 이후 사후 보고만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위증 부분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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