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천시 “식품안전 검사 청구하세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administration/2009/03/06/20090306024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03-06 00:00 입력 2009-03-06 00:00 인천시는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식품안전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파는 식료품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되며, 청구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2009-03-0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