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조사 착수… ‘국회 위증’ 탄핵소추 촉각
수정 2009-03-06 01:18
입력 2009-03-06 00:00
윤리감사관 등 법원행정처 법관과 일선 법원으로부터 추천받은 법관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등 이메일 원문을 확보해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신 대법관의 해명은 물론 당시 판사들의 의견도 다각도로 청취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포함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신 대법관의 행동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나면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또 인사청문회 위증 등이 드러나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될 수도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앞두고 촛불재판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개입 의혹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 건은 확인을 못한 채 조사결과를 발표해 ‘부실조사’ 지적을 사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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