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유죄’ 현행법따라 처리 촉구
수정 2009-03-06 01:18
입력 2009-03-06 00:00
7월15일 오전 9시 신 대법관은 20분 뒤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긴급 단체메일을 보낸다. 첫 번째 이메일이다.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은 양형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메일은 8월14일 보내졌다.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재판 중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일부 언론이 강하게 비판한 다음날이었다. 신 대법관은 “재판상 언행으로 쓸데없는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집중배당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튀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박 판사가 10월9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재판을 중지하자 신 대법관은 다급해졌다. 닷새가 지난 10월14일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세 번째 메일을 보냈다. “(업무부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촛불집회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 서두르라는 얘기다. 11월 6일 ‘야간집회 관련’이란 메일에서는 “야간집회 위헌여부의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행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하라고 촉구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11월24일과 25일 같은 내용의 메일을 잇달아 보내며 수위를 높여 갔다. 그래도 촛불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판사들에게 개별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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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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