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소환의 계절’
수정 2009-03-05 00:54
입력 2009-03-05 00:00
임시국회가 이어지면서 잠정 중단됐던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도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을 강제로 법원까지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도 발부했지만, 김 의원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차 의원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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