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면 주차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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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4 00:58
입력 2009-03-04 00:00

울산 남구 자치법규 지역 첫 제정

울산 남구가 투표 참여자와 재래시장 이용 고객 등에게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자치법규를 지역 최초로 제정·시행한다.

3일 남구청에 따르면 투표 참여자와 재래시장 이용 고객, 다자녀 가구 등에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들에게 1회에 한해 주차요금 2000원을 경감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1장을 소지한 시민의 경우 선거 뒤 3개월 이내 언제든지 1회에 한해 2000원의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자치단체와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당일 등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준 사례가 있었지만, 법제화되기는 지역에서 처음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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