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국민참여재판 찬·반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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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3 00:54
입력 2009-03-03 00:00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창과 방패’의 싸움이 뜨겁다. 본격적인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 검찰과 변호인단, 재판부의 입장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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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산 4지구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에 제출했다. 검찰이 내세운 첫번째 이유는 기소한 26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국민참여재판 대상자가 되는 피고인은 4명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나머지는 통상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돼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분리기소가 원칙이라고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절차적 번거로움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사망자 유족이나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배심원을 사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을 내릴 경우 보복폭행을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인데 피고인 쪽에서 재판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 역시 참여재판을 먼저 원한 피고인들이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언론이 편파적으로 보도해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달리 해석하면 언론마다 각기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도했다는 뜻으로,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친 배심원들만 있을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 변호인단 생각이다. 재판부 역시 설사 선입견을 갖고 있는 배심원 후보들이 있다고 해도 이른바 ‘오염된 배심원’을 골라내는 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 검찰쪽이 내세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심리절차도 길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배심원단이 과연 며칠 동안 생업을 방치한 채 심리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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